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재산 46014-183, 1996.04.24)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14-183, 1996.04.2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한 물납신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은 납세의무자의 신청기한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을설)
-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은 납세의무자의 신청기한을 예시한 훈시규정이므로 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물납의 신청도 그 효력이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
※ 재재산46014-183, 1996.04.24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