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출연일 이후 6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96.12.30)에 의하면 당해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 / 5을 초과시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었다가 96.12.30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로 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바 동 규정 해석상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한 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이 96.12.30 삭제되었으나 96.12.30 이전 출연한 재산은 종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96.12.30개정 전)에 의거 특별한 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을 계속 적용받고 96.12.31 이후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2) 을설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1 / 5초과)규정이 96.12.30 삭제되었으므로 질의일 현재 96.12.30 이전 출연재산과 96.12.30이후 출연재산 모두 특별관계 이사의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01, 1997.5.15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6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