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74, 1998.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