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9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2.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와 동항 단서 조항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에 대하여 [질의1] 동의료법인의 출연자인 이사장과 그의 며느리인 출연자인 의료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의 최저한도(범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