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2.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와 동항 단서 조항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에 대하여
[질의1]
동의료법인의 출연자인 이사장과 그의 며느리인 출연자인 의료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의 최저한도(범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