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와 이흔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04.09일 피상속인 황○○ 와 혼인신고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오다 사정에 의거 1977.09.29일 합의 이혼하였으며, 합의이혼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 장래등을 감안 사실상 계속 결혼생활을 지속하여 오다 1982.19.26일 피상속인 황○○ 과 재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후 피상속인이 1994.10.18일 사망하였음.
[질의]
이 경우 구법 제11조 1의 제1항에 의거 배우자의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이 경우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은 혼인 신고자가 동일인이므로 서류상 이혼기간을 제외한 1969.04.09~1977.09.29과 1982.10.26.~사망일 까지 양기간을 합한 년수로 한다.
(을설)
- 이 경우 결혼년수 계산은 사실상 결혼년수를 말하므로 갑설에 의한 기간에다 사실상 혼인이 지속된 기간(서류상이혼일 : 1997.09.29~1982.10.26)을 합산한 기간을 결혼년수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