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236, 1995.12.15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로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