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자경농지를 증여받고자 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 토지소재지 : 서울 서초구 ○○동 9번지
- 지목 : 전
- 면적 : 2,724㎡
[질의]
가. 증여받은 사람 : 조○○ - 1939.10.23생(2남이나 실질적인 장남으로 농지를 자경함)
나. 증여하는 사람 : 조×× 1910.11.09생-(위 농지를 60여년간 자경)
다. 해당여부 : 위 농지를 증여받을 시 증여세 면제 여부 및 증여받는 사람의 농사기간 등
라. 기타
(1)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위 농지 외 소유 없음
(2) 위 농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농지개혁법 제19조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