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자경농지를 증여받고자 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 토지소재지 : 서울 서초구 ○○동 9번지 - 지목 : 전 - 면적 : 2,724㎡ [질의] 가. 증여받은 사람 : 조○○ - 1939.10.23생(2남이나 실질적인 장남으로 농지를 자경함) 나. 증여하는 사람 : 조×× 1910.11.09생-(위 농지를 60여년간 자경) 다. 해당여부 : 위 농지를 증여받을 시 증여세 면제 여부 및 증여받는 사람의 농사기간 등 라. 기타 (1) 증여받는 사람에게는 위 농지 외 소유 없음 (2) 위 농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농지개혁법 제19조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