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설립되어진 동기는 (주)○○에서 본 면에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성과 지역개 발성, 기부금을 출연하게 되어, 일부 기부금으로는 재단법인 ○○면 육영재단(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사업, 복지농촌진흥을 위한 해외연수비 지급사업 등)을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약속한 기부금으로 지역별로 뽑은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면발전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지난 1995년도 법인세 신고시 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측으로부터 1996.04경 공익법인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을 표명받은 바 있습니다.
○ 본 법인을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증여세 문제가 있는 본 법인 설립취지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