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영업권 평가에 필요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간의 순손익액에 순차적으로 각각 3,2,1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치의 합계인 6으로 개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업연도 수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의 사업연도 수가 2년인 경우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이TDj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평가일로부터 직전 1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3, 전전연도의 순손익액에는 2의 가중치의 합계인 5로 개평하여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을설) -평가일로부터 직전 1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2, 전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의 합계인 3으로 개평하여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