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영업권 평가에 필요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간의 순손익액에 순차적으로 각각 3,2,1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가중치의 합계인 6으로 개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업연도 수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의 사업연도 수가 2년인 경우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이TDj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평가일로부터 직전 1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3, 전전연도의 순손익액에는 2의 가중치의 합계인 5로 개평하여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을설)
-평가일로부터 직전 1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2, 전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의 합계인 3으로 개평하여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