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이용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택이 있는 대지를 상속받음
- 상기 대지 433㎡ 중 323㎡는 주택이 있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110㎡ 지목 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장 사본 및 지적도등본의 내용과 같이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도로로서 같은 번지의 대지 323㎡와 110㎡ 사 이에는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는 토지임.
- 대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10㎡ 위에는 전봇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 른 도로와 이어져 있는 도로로서, 도로에 접한 다른 집들의 대분이 모두 토지 로 나 있는 실정임.
- 110㎡는 도로로 되어 있으며 110㎡의 종토세 과세표준이 0으로 되어 있어 110㎡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44, 1997.2.18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개정되기 전)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