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