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