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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요 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