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친 소유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자인 본인이 증여받음에 있어서 증여시에 증여세 일시부담의 어려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먼저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수개월 또는 수년 경과 후)에 수증자인 본인이 요청할 때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다음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부시기 1. 가등기를 하였을 경우 2. 처분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등기 하였을 경우 3. 위 1호 또는 2호의 등기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4. 위의 1호 또는 2호의 등기 후 본등기를 하지 않고(가등기 및 가처분등기말소)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