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재삼 46014-1029, 1996.04.2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함 본인은 지난 1990.05, 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성명 : 김○○, 주소 : 용산구 ○○동 105-128)의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전매취득하여 ○○주공아파트(22평형) (서울 도봉구 ○○동 소재)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되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1991.06, 김○○(주택청약 저축통장 명 의자) 명의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인과 의 약정대로 이 아파트를 본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인 김○○이 1991.05,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1993.05까지 거주하던 중 본인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1993.01,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화해조서 내용은 "본인은 김○○에게 금 1,700만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김○○은 본인에게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조서에 의하면 "갑과 을"이 서로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명의신탁이 성립되려면 "등기부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권리자(실질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수익, 처분을 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 본인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김○○ (주택청약 통장주)이 이 주공아파트에 분양 최초로부터 입주·거주하였으며, 당초 본인과의 약정을 어기고 이 아파트 및 소유권이전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인은 이 아파트에 대하여 실권리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입주자)가 동일인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과거 증여세는 추징에서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