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62, 1995.5.4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