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2인이 공동 매입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1975년도에 2인이 공동매입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실제로 2인이 공동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가 아닌 2인이 1975년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중 자금 출처가 있는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시 대학생으로 자금출처가 없었고, 두 사람은 그 당시 그 내용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습니다. 그 후 1991년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반씩 분배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에 대하여 각 각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