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함)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에도 불구하고 증여․상속세법의 상속개시 5년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개시 1년전에 처분한 재산도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면제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음 그러던 중 1998. 6. 15 노동부장관 명의의 고용안정채권 매입자금의 상속세 면제 검토 요청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내용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본인은 고용안정채권 매입자금의 상속세 면제에 대한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명확한 법령해석과 공식적 입장을 알고 싶음 주지하다시피 고용안정채권 매입일자 만기가 1998. 7. 29이므로 가능한 신속히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