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공익목적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9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2의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제17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8조의2의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 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당 재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4.11.28자로 설립된 비영리장 학재단으로 1994.12.15~1994.12.31까지의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1995년말 까지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하였고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분을 기본재산 (현금)과 아울러 본 재단의 설립취지이며 원활한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재단의 기본재산인 무수익부동산인 나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가.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주무감독청인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하에 수익사업용 임대건물 건축비로 충당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제17항 제2호에 해당되어 증여세부과대상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기본재산 예금에서 발생한 1995년도분과 1996년도 상반기분 이자인 보통재산 및 잉여금을 주무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하에 수익사업용 임대건물 건축비로 충당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제7항 제2호의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대상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