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84, 1997.4.14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780, 1998.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갑”법인의 자산인 “을”법인 주식가액을 “갑”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