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84, 1997.4.14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780, 1998.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갑”법인의 자산인 “을”법인 주식가액을 “갑”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