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9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의 출처도 조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3.03 경(1991.01에 건물 구입과정에서 탈세제보로 세무서로부터 증여로 추정) 증여세를 추징당해 1993~1995까지 본인의 소득, 은행대출금 등으로 연부연납한 자입니다.(증여세 1억5천만원) ○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은행대출자료를 첨부 제출하였는데, ○ 또다시 은행대출금 상환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자금원의 소명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세무서로부터 받고 보니 너무 당혹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가. 이런 제출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나. 아무리 다른 제보자의 진정이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나 다른 탈법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로서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원의 소명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으니, 언제까지 소명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