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2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5년도에 사망하신 부친으로부터 사망하시기 직전 부친의 소유임야 2필지를 2남중 차남인 본인이 “증여” 받았는데 1970년도에 그 임야를 관리하던 사람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가버렸습니다. 나. 본인은 1991년도에 이사실을 알고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까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1960년도 이전의 구 민법 당시는 호주상속제도로서 일단 호주상속을 거쳐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 그래서 1993.11.30자로 장남이고 호주인 신○○ 형님의 앞으로 호주상속등기를 하고 다시 1994.02.21 사실상 신○○으로 부터의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의명목을 빌어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마. 사실상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직접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수 없어 “증여”란 형식을 빌어서 이전을 받았는데도 “증여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몰라서 법률신문에 질의한바 1995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틀림없다면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따라 1955년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된 것임으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바.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대하여 문의한바 1960년도 이전에는 구 민법 당시로서 구민법제176조(물권의 설정 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지 만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1960.01.01부터 시행된 신민법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와는 달라서 구 민법 당시인 1955년도에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즉시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현행 신민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이라고 하나 구 민법 당시인 1955년도에는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있었는 그 당시“라는 것입니다. 사. 1994.05.02자 법률신문 14면을 복사하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본인이 1995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간주 할때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확하나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간주 할때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의하여 1955년도에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변호사 김○○씨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