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1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 원+3백만 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원+3백만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딸과 사위는 다같이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중 사위는 국가공무원인 관계로 인사 명령에 따라 순환 보직으로 경향 각지를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 할수 있는 자격이 부득이 부인인 딸에게만 가입 자격이 부여되어 딸의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는바 그러나 주택조합 분양대금은 딸과 사위가 공동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이 준공되어 등기를 하게 될 경우 조합에 가입한 딸인 여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는바 이 경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자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분양대금은 부부공동으로 납입하였을 경우(명의는 부득이 여자 명의) 준공후 징여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즉, 여자의 나이 30-40세 미만에 속하여 소득 총액이 1억원 미만인바 주택분양대금 총액 1억 5천만원을 부부공동으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 발표에 의하면 자금 출처조사 면제가 남자는 1억5천만원(30-40세), 여자는 5천만원(30-40세)으로 되어 있는바 5천만원이 넘는 1억원은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여자 명의로 증여세를 물지 않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