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1993.10.28 비상장법인의 주식 84,000주를 주당 5,800원씩 487,200천원에 매입하여 1993.10.28자로 주식명의 개서하고 주주로 있던 중 1994년 5월 9일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상신고하여야 할 방법에 대하여 주당 매입가격인 5,800원으로 하고 총액 487,200천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 목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새로이 산출하여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총주식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