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자기가 인수한 채무액을 각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자기가 인수한 채무액을 각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부친과 공동으로(본인 지분 70%, 부친 지분 30%)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당시 전 소유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 이를 함께 인수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 6개월 후 총 채무액 6억 8천만원 중 일부인 384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 당시 자금 여유가 있던 부친께서는 전체 채무액중 부친이 부담하여야할 부분인 2억원을 내셨고 본인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184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 부자간에 물론 금융채무 상환약정서를 작성한 바는 없으나 엄연히 상환 후 남는 금액 1/2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후 계속 이자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먼저 상환한 금액 384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부담자에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비율 대로 상환한양 간주하여 계산상 초과 또는 부족 여부를 따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