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3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소재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