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규정상 요건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9
규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1987년03월31일 설립 당시에 5천만원으로 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입금으로 장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던 중에 평소 장학 사업에 관심이 많은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기증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증키로 하고 증여 제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자가 급환으로 사망하여 그의 유자녀인 상속인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출연이행을 하면서 법령상, 행정상의 사유로 인해 출연시한 6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비과세 혜택이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직할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정○○(당시 52세)씨는, ○○ 직할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8,033㎡를 재단법인 새마을 장학 재산(이사장 오○○)에 기증키로 하고 1993년11월06일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행히도 같은 날 급환으로 사망하게 되자 상례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재산 증여 합의서를 저희 재단에 추가로 제출해 옴에 따라, 법인 감독관청인 서울 강서 교육청에 재산수증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1994년02월04일 동청으로부터 “기본 재산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한편, 유가족인 상속인들은 재산 출연 이행을 하려고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의뢰하였든바, 상속인 4명(정○○의 처 이○○, 정○○의 자 정○○, 정○○, 정○○)중에 막내딸 정○○이 1974년09월16일생으로 1994년02월 현재 미성년자에 있어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의 처 이○○씨가 대리인이 되어야 하나 정○○의 친모가 아니고 계모이기 때문에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대리인 자격은 정○○의 아버지 형제(즉 정○○의 형제)에게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정○○의 고모 2명(정○○, 정○○)에게 대리원 행사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정○○씨는 대구에 정○○씨는 강화에 거주하는 관계로 정○○씨가 저희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취지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 대리권 행사에 선뜻 응하지를 않아 여러 차례 상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출연 이행 시한인 1994년05월05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 결국 정○○의 대리인 동의는 지연되어 정○○이 성년에 이른 후에야 상속인 모두의 동의에 따라 1995년04월01일 출연 이행을 끝마치게 되어 출연이행 시한을 약 11개월 지연시키게 되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법령상, 행정상의 사유로 인해 출연 이행이 규정된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고 정○○씨나 그의 상속인들은 당초 증여 약속을 지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목격한 저희 재단은 그 분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기 위해 이 질문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 출연재산 평가액은 96,396,000원이며 과세표준액은 30,123,750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