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사실상 매매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1945년생으로서 부친 소유의 현재 시가 8000만원 정도의 토지 1필지를 1986.06.01.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 6남매 중 3남으로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년도 하신 부친을 3남인 제가 모시고 있었던 관계로 부친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 증여 당시 부친은 재산관계로 다른 형제간 과의 불화를 염려하여 저에게 증여한 토지를 같은날짜인 1986.06.01. 저의 매형에게 명의 신탁등기를 해두었습니다.
○ 그후 저의 부친은 1994.05.15.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매형에게 신탁등기 해둔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이 이전등기를 받을 경우에
가. 등기 명의자인 매형이 적용 받는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어느세목에 해당되는지와
나. 제가 납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어느 세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