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3. 「질의2」 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연구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륵 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외 주주와 특수관계자란 다음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주주 | | |
| A | 실명전환 ----------> | 갑 |
| | | │ |
| B | ---------- | -- |
| : : | | |
(설명) A주주와 갑은 특수관계자 아님
B주주와 갑은 령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임.
나. 위 규정은 신탁또는 약정에 외한 타인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1) 어떤 형태로든지 신탁 또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2) 또한 신탁 또는 약정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 제37조 제2항(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에서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 토지소유자는 부
- 건물소유자는 자인 경우로서 함께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부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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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