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토지에 민간투자로 시설물신축 후 무상사용하고 후에 종중 기증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선친이 제게 주신 묘소자리 2281㎡를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던차 1993년01월부터 199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발효되는데 기회를 얻어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이법에 의해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의 담당공무원이 저의 형제 자매에게 확인을 거친 다음 2개월 이상의 공시기간을 거처 군수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