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중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
의 내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의미하는 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예시-감정가액 : 15억원(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채권최고액 : 30억원(근저당권자의 대출 최고한도액)
실질채무잔액 : 20억원(근저당권설정자가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차입한 채무잔액)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감정가액 I5억원이다.
(을설)
-평가기준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실질채무잔액 20억원이다.
(병설)
-감정가액과 실질채무잔액 중 큰 금액인 20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중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중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 상속세및중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