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가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과 딸이 주주로 되어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주주가 아닌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금융기관 차입과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수 없어 대표이사인 아버지 돈을 무이자로 일시 차입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사가 사용할 경우 이자상당액이법인의 이익이 되는 바 아버지가 주주인 아들. 딸들에게 대여자금이자 상당액을 간접 증여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간접증여에 해당된다면 간접증여금액계산에 적용할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