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48, 1996.7.3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