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기간 전 상속개시된 경우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48, 1996.7.3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