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의 증여재산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2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증여시점의 당해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질의함. 아 래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 (1) 증여등기일 : 1996.02.07 (2) 임대보증금 : 70,000,000 원 (1995.11.29 계약 1996.02.06. 잔금지급완료) (3) 월 임대료 : 7,000,000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후인 1996.04.30.부터 지금 개시) 나. 증여재산 평가 방법 (갑설) - 증여개시 당시 임대 보증금은 확정되었으나 증여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는 없고, 또한 월 임대료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후인 1996.04부터 지금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형질 변경 이전인 증여시점의 증여재산 평가는 임대보증금 만으로 하여야한다.(유사한 예규 재삼01254-218 1991.01.24) (을설)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점인 1995.11.29. 임대 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결정되었고 이후 증여가 이루어 졌으므로 증여재산 평가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연으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