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3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인 전, 답, 임야 등을 한국토지공사에 택지개발로 인해 동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약30억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및 묘소 이전비 등 종중사업을 위해 예치한 10억원을 차감한 20억원을 종중규약과 종회의 의결을 거쳐 20세대가 각기 1억원씩 분배키로 되어 해당 분배금 1억원이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인은 물론 각 종중원 중 세대주에게 분배한 위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어 분배받은 각 세대주가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 종중재산은 총유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