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 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1997년 01월 0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운용소득 사용기준 금액계산
가. 사실내용
1968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학원은 1968년 ○○○으로 부터 ○○시 ○○구 ○○동 ○○번지외 대지 26,478m
2
를 출연받아 동 지상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과 ○○관광호텔을 수익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익사업체는 1968년 학교법인 설립시 개원한 자동차 학원등으로 1996. 12.31일 현재 10년이 경과되었으며, (○○관광호텔은 1987년 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 한 것임)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구법상 10년이 경과한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1996.03.01일부터 1997.02.28사업년도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금액)계산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갑설)
-1996.03.01-1997.02.28 사업년도 전체의 운용소득으로 계산하고, 3년간 평균사용금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을설)
-1997.01.01-1997.02.28 기간동안의 운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병설)
-1996.03.01-1997.02.28 사업년도 전체의 운용소득으로 계산하고 3년간 평균사용액까지 계산하여 미달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2]
운용소득 사용실적 계산
상기 학교법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 사업회계를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학교에 전출한 금액과 학교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소득 사용실적표 참조)
(단위 : 원)
| 사업년도 | 학교로 전출한 금액 | 학교에서 사용한 실적 |
| 1997.03.01-1998.02.28 | 615,637,640 | 618,311,750 |
| 1996.03.01-1997.02.28 | 311,117,270 | 842,194,049 |
| 1995.03.01-1996.02.28 | 857,658,610 | 785,840,610 |
1997.03.01-1998.02.28 사업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계산과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618,311,750원에서 수익사업회계로 부터 전입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액 310,000,000원을 공제한 308,311,75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을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618,311,75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