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이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건물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7, 1998.2.10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자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935,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