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의 어머님은 30여년전 행상으로 모은 돈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 140평(초가)과 답 900평을 매입하시면서 무직인 아버님(사망시까지도 무직)명의로 등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매입자는 어머님이란 사실을 동네에서나 매도인이 생존하시고 있기 때문에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그후 부모님은 8남매를 낳으시고 호적상 장녀는 동네 어린아이가 호적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처지의 아이를 아버님이 친자로 입적시켜 주시므로서 호적상 9남매가 되었으나 우리8남매는 양녀의 얼굴도 모르거니와 부모님께서도 호적에 입적시킨 이후로는 그 아이의 생사조차도 모르고 살아오시다가(생존해있으면 35세 가량) 1992.05.30 아버님께서 갑작히 돌아가시게 되어 동면(1992년)12.27 압서 말씀드린 재산에 대하여 자식들은 상속자분을 협의상속분할로 어머님한테 전부 드리려고 법무사에 의뢰하였더니 양녀의 상속지분이 빠진 상태에서는 등기법상 협의상속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각 지분을 상속받아 증여하는 형식상 등기절차 밖에 없다고 하여 2중 절차를 밟아서 사실 아닌 증여로 원매입자인 어머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등기법상 협의상속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아닌 증여절차로 어머님한테 돌려주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