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득없는 처 및 자 명의로 실명확인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예금통장의 실명확인에 따른 증여세과세여부 ○ 본인은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예금통장의 실명확인시 누구의 명의로 실명을 확인했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증여세부과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남편이 소득이 없는 처 및 자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수년간 예금거래를 하여 오다가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실명확인시 당초 예금주인 처 및 자 명의로 각각 실명을 확인하였을 때 입출금 거래 및 실명확인시점의 예금잔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갑설 : 실명제 시행이전에 동예금을 자금출처로 하여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등록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시점의 예금잔고는 동일자에 남편이 예금명의인 (처 및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을설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취득 및 실명확인일 현재 예금잔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