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신축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의 범위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된 재산중 임대료 환산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내용과 같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각각 적용하는 방법도 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건의 과세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기준 시가 | 임대료환산가액 | 장부 가액 | 조사결정금액 |
| ○○빌딩 | 토지 | (공시지가) 1,806,564,000 | 2,966,250,000 | 305,082,000 | (공시지가) 1,806,564,000 |
| 건물 | (과세시가표준) 737,800,434 | 1,344,451,830 | (장부가액) 1,267,468,531 |
| 계 | 2,544,364,434 | 2,966,250,000 | 1,649,533,830 | 3,074,032,531 |
% 상속 개시일 : 1991.08.02. 차액 107,782,531
- 토지는 1988.08.27 취득가액이고
- 건물은 1990.02.05 준공하여 1990.03.07 보존등기한 신축건물 가액임
| 구분 | 평가 방법 | 기준 시가 | 임대료환산가액 | 장부 가액 | 조사결정금액 |
| ○○빌딩 | 토지 | (공시지가) 666,144,000 | 410,000,000 | 194,400,000 | (공시지가) 664,144,000 |
| 건물 | (과세시가표준) 37,892,400 | 91,800,000 | (장부가액) 88,059,570 |
| 계 | 704,036,400 | 410,000,000 | 286,200,000 | 754,203,570 |
- 토지는 1974.12.21 취득하고
- 건물은 1990.07.10 취득한 장부가액임
나.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임대료 환산가액 및 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157,947,701원이 과소평가 되었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한 처분이오니 상속재산을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장부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는 경우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질의합니다.
(1) 상속세법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담보제공된 재산과 지상권 및 정기금을 제외하고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1의 2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② 시가는 매매에 의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변동되는 것이므로 시가로 보는 범위를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의 실제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의 평가액으로 의제하는 경우는 동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③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장부가액)을 적용함으로서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어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