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 상속공제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농지․토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음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본인은 1992. 3. 28 피상속인 김○○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을 받았는 바, 상속재산가액중에 망부께서 ○○도 ○○시 ○○면 ○○리 ○○번지에 1985년 잣나무 18,000수, 낙엽수 6,000수를 조림하여 선친의 작고 뒤에도 계속해서 현재까지 영림하고 있음. 그런데 그 당시는 무지하여 1985년에 조림과 동시에 영림계획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1989년에 제출하여 1989. 1. 1부터 1998. 12. 31까지 10년간 영림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때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산림지공제의 요건에 ① 조림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제가능한지 ② 실제 조림연도가 영림계획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영림계획서의 영림계획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선대부터 계속된 산림지는 ○○도 ○○시 ○○면에 소재하고 피상속인 종손으로서 동소재지에 많은 전․답․임야 등이 있으나, 장남인 상속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에 주소를 두었으나 1년중에 반 이상을 피상속인은 선친뿐 아니라 친척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양주에 기거하였음. 이때 ○○도 ○○시와 ○○시 ○○구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산림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는지. 또한 통상 경작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