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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