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