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공제 및 제4호 연로자공제의 적용에 있어 동법 제1항 본문에 의거 중복적용은 배제하고 있으나 선택적용에 대하여는 특정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선택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