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2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공제 및 제4호 연로자공제의 적용에 있어 동법 제1항 본문에 의거 중복적용은 배제하고 있으나 선택적용에 대하여는 특정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선택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