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9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회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비상장법인 주식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에 대한 질의 ○ 아래와 같이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여 동 실권주를 증자에 참여한 타 주주의 지분율에 따르지 아니하게 재배정하여 유상증자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1981.12.31 개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시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 주주명 | 증자전 주식수 | 증 자 내 역 | 증자후 주식수 | | 증 자 일 | 최초배정 | 청 약 | 재 배 정 | 주주납입 | | A B C | 40,000 30,000 30,000 | - - 1990. - 10.15 | 40,000 30,000 30,000 | 실 권 30,000 30,000 | 40,000 | 70,000 30,000 | 40,000 100,000 60,000 | | 계 | 100,000 | | 100,000 | 60,000 | 40,000 | 100,000 | 200,000 | (증자 포기 주주와 추가참여 주주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없으나 추자 증자 참여주주와 타주주는 특수관계임) * 가.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주식 평가액과 유상증자시 주당 납입가액과는 30% 초과됨. 나. - A와 B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아님 - B와 C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임 (갑설) - 증여자 A와 수증자 B로 40,000주에 대하여 과세 하여야 하나 A, B는 특수관계 없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을설) - 증여자 C, 수증자 B로 하여 2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한다. 실권주식수 - C가 받을 수 있는 추가배정 신주 : 포기된 신주 × ───────── 청약주주의 주식수 30,000주 40,000주 × ────── = 20,000주 60,000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4조의4 【】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