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3년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자식 2명을 부양조건)로 1994.02월경 남편이 잔금지급한(총불입액 74,000,000원)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 그런데, 증여받고 보니 여기저기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위자료로서 받은 것인데, 세금이 나온다면 큰일입니다.
○ 만약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대가로 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면 어렵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일선세무서에 문의한바 여러 가지 결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