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군 ○○읍 ○○리 ○○번지 (대지)57㎡에 대하여 1988년07월26일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고 1992년03월02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매도인은 양어머니이며, 1988년01월13일 양어머니에게 호적을 입적신고필 하였으므로 호적상 자식(아들)으로 되어 있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그러나 양도받은 토지는 1987년06월05일자 양어머니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채권 950만원) 양어머니는 변제 능력이 없던차, 본인에게 가압류채권 950만원 및 당시 ○○군청에서 주택자급으로 대부받은 대출 2건(7,221,727원, 7,221,727원)의 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가압류했던 채권자(김○○씨) 입회하에 구두로 매매계약을 하고(1987.09.14일 오후 7시), 이후로 일부채권은 변제하고 일부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 그 이후 상기와 같이 등기이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직계존비속이나 하여 매매로 볼수 없는지의 여부(매매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또한 증여로 볼때 본등기 이전 이미 변제한 대출금은 부담부증여로 보고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