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배우자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4년에 집을 한 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에 제가 동서에게 보증을 서주었던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1992년09월에 조카에게 매매형식으로 집등기를 넘겨 놓았습니다. ○ 물론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다 냈습니다. ○ 그런데 집 보증문제가 동서 재산으로 잘 처리가 되어서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처리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집 등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늙어서 제 처에게 집등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첫째, 증여로 신고하고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제가 처에게 직접 증여한 배우자 증여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조카가 제처한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친족증여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하며, ○ 둘째, 매매형식으로 등기를 이전 받으면 추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