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가 아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5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 및 매매계약 체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식양수도 구조(현재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 증자후 주식교환 신주우선주 49,000주 신주보통주 49,000주 - 최종보유지분 고유주주 : 구주보통주 490,000주 신주보통주 490,000주 총 980,000주(증자후 49%으 지분율) 외국투자자 : 구주보통주 510,000주 신주보통주 410,000주 신주우선주 100,000주 (질의사항) - 질의1)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양도 및 유상증자시 법인세의 과세여부 (갑설) 과세된다 (을설) 과세문제가 발생치 않는다. - 질의2) 위 법인이 비상장 대법인일 경우 상속. 증여세법 제 39조의 유상증자시 의 증여의제(고유주주상호간에는 특수관계 성립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 우 시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외국인투자자에게 양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