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싱살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불초소생의 선친이 1940년도에 ○○시 ○○동 ○○번지 대지 3,480㎡을 취득하여 등기는 저의 형 지○○(등기 당시 4살)으로 등기하였고(등기 당시 본인은 태어나지 않았음)선친이 1985년 사망 당시 유언으로 형 지○○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기 부동산을 형과 제가 6:4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유언을 하셨는데 형이 유언을 이행치 않아 본인이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승소하여 형 명의로 명의신탁된 선친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질문1) 상속세 증여세중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질문2) 재판절차를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분할 하였을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