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께서는 1988년03월부터 고혈압으로 계속 투병생활을 해오시다 1992년12월29일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저희 상속인들은 세법의 무지로 상속세 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1993년12월24일에야 모친명의 재산을 파악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고후 뒤늦게 알았는데 모친께서는 사망하시기 전으로 소급하여 2년이 조금 지난 1990년12월04일 부동산(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것을 알았습니다.(밭 1254평, 915,750,000) ○ 그런데 저희 상속인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도 아니하고 부친께서도 현재 81세의 고령으로써 양도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못하고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약 3억원 정도 납부한 것과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지금에 와서 보관한 것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산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