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께서는 1972.06.30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토지(지목:임야, 대)를 취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해왔는데, 정부(건설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977.07.09 저의 부친 토지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로 결정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통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보상을 받지 못한채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납부해 왔으나, 작년 11월 부친의 별세로 인하여 본인이 저의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받을 토지(임야, 대)중에 약 99%가 도시계획으로 묶였고, 잔여 토지(지목: 임야, 대)1%만이 도시계획으로 묶이지 않은 주거지역 토지입니다.
나. 본인은 자금 능력이 없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인 토지를 상속세로 물납코자 하는데, 상속 받을 토지중에 1%밖에 되지 않는 주거지역 내 토지를 상속세로 물납하라는 행정행위를 한다면 사유 재산권을 인정받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보다 더 가혹한 행정행위가 현정부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는 소유하되 이용하지 말고 세금만 납부하라는 뜻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관련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인 답변 바랍니다.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이란 어떤 토지를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2)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도 상기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
(3) 본인이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를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